온타리오에서 퇴거에 직면했다면: 임대차위원회(LTB)에 대한 세입자 안내
문에 붙어 있는 통지를 발견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하지만 한 가지는 즉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에서 임대인의 통지는 퇴거가 아닙니다. 오직 임대차위원회(LTB)만이 귀하에게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오직 법원 집행관(셰리프)만이 귀하를 물리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귀하에게는 권리와 기한, 그리고 대응할 기회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주거 임대차는 2006년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은 LTB가 결정합니다.
통지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올바른 위원회 양식을 송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통지가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임대료가 완납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N4 —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조기 종료 통지(Notice to End a Tenancy Early for Non-payment of Rent)**입니다.
N4는 종료일을 정하지만, 그 날짜가 귀하가 나가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월 단위 이상의 임대차의 경우 종료일은 통지가 주어진 후 최소 14일 이후여야 하고, 일 단위 또는 주 단위 임대차의 경우 최소 7일 이후여야 합니다. 통지는 단지 귀하가 납부하거나 이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LTB에 신청할 수 있다고 경고할 뿐입니다.
임대료 미납 퇴거는 납부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임대인이 LTB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N4는 무효가 됩니다 — 통지가 취소되고 임대차가 계속됩니다. 통지를 무효화하려면 통지에 기재된 임대료와 통지를 받은 후 도래한 임대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도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절차의 늦은 단계까지 밀린 전액을 납부해 퇴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신속히 행동하면 이런 선택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흔한 통지
모든 통지가 임대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다음도 사용합니다:
- N5 — 방해, 손상, 또는 과밀 거주에 대해
- N12 — 임대인, 매수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선의로 그 호실에 입주하려는 경우
각 통지 유형에는 엄격한 내용 및 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날짜가 틀렸거나, 양식이 잘못되었거나, 세부 사항이 빠진 통지는 하자가 있으며 — 하자 있는 통지는 LTB에서 신청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
임대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TB는 심리를 잡습니다 — 현재는 주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귀하가 대응할 기회입니다: 통지에 하자가 있었음을, 임대료가 납부되었음을, 밀린 금액과 상계되는 수리 문제가 있음을 보이거나, 위원회에 귀하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LTB는 퇴거를 자동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양측을 저울질합니다.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린 후에야, 그리고 귀하가 그 명령에 정해진 기한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인은 셰리프에게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 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귀하의 물건을 치우는 임대인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퇴거 사건은 기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리에 불참하거나 신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귀하 측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찍 조언을 받을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 통지를 무효화하는 납부, 유효한 항변 제기, 또는 더 많은 시간을 협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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