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해고 수당: 고용기준법이 보장하는 것
일자리를 잃는 것은 스트레스가 크며, 온타리오의 많은 근로자는 빨리 정리하려고 고용주가 내미는 것에 그냥 서명합니다. 그것은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2000년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ESA)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이 종료될 때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 받을 자격은 그 기준을 훨씬 웃돕니다.
이는 제2언어로 일하는 신규 이민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지 또는 통지 대체 수당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때, ESA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끝난다는 사전 서면 통지, 또는 해고 수당(termination pay) — 통지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통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일하며 소득을 얻게 해주고, 해고 수당은 그 대신 선지급됩니다.
최소 통지 기간은 연속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이 자격은 근속 3개월 후부터 시작됩니다):
- 3개월~1년 미만: 1주
- 1년~3년 미만: 2주
- 3년~4년 미만: 3주
- 4년~5년 미만: 4주
- 5년~6년 미만: 5주
- 6년~7년 미만: 6주
- 7년~8년 미만: 7주
- 8년 이상: 8주
ESA 통지 상한은 8주입니다. 이것은 법정 하한이며 — 반드시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퇴직 수당은 별개입니다
ESA상의 퇴직 수당(severance pay)은 해고 수당과 별개이며 추가되는 권리이고,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SA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근속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총 급여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영구 폐업으로 6개월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퇴직 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26주분의 급여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해고 수당과 퇴직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SA 최소치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SA는 최소치일 뿐입니다. 고용 계약서에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종료 조항이 있어 법정 최소치로 제한하지 않는 한, 보통법상 합리적 통지(common-law reasonable notice)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흔히 ESA 기준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ESA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종료 조항을 무효화해 왔습니다 — 조항이 무효이면 더 큰 보통법상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지급을 받는 대가로 권리포기서(release)에 서명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서명하면 훨씬 큰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되었다면
어떤 제안을 수락하거나 권리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패키지를 검토받으십시오. 짧은 상담만으로도 그 제안이 ESA 최소치를 충족하는지, 계약이 권리를 유효하게 제한하는지, 추구할 가치가 있는 더 큰 보통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WP Legal Professional 고용법 서비스
일자리가 끝났다면, 고용주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WP Legal Professional은 근로자가 고용기준법과 보통법상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돕고 있으며, 영어·광둥어·만다린·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